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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windfall tax) [어린이용 5분 경제만화]

가끔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횡재세.  '횡재하다', '횡재 맞았다'는 식으로 옛날에 쓰긴 했지만 요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죠. 뜻을 알더군요. 자랑이 아니라 이 아이의 단어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들이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글을 왜곡한다는 이야기 말고, 사용하고 싶은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 낼 순 없을까요? 그게 인문학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 또 샜습니다. 출발합니다. 횡재세가 대체 뭘까요? 횡재라는 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전에 나오는 '횡재'의 뜻은 '뜻밖에 재물을 얻는 것 또는 뜻밖에 얻은 재물을 뜻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단어는 '뜻밖에'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울리거든요. '재수가 좋았다'와 비슷하죠.  영어를 봤습니다. 횡재의 영어단어는 몰랐습니다. windfall.  바람(wind)에 떨어진(fall) 과일(재물)이 가장 먼저 떠 오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물론 다른 의미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뒤에 세금(tax)을 붙여서 횡재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뜻은 '뜻밖에 얻은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기사나 다른 곳에서 '초과이윤세'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재나 windfall이란 단어엔 '노력했다'는 뉘앙스가 거의 없어서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경우는 '상속'처럼 태어나면서 자격을 얻는 경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재수 좋다는 '로또' 1등 마저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최소한의 action은 해야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뭔데? [어린이용 5분 경제만화]

 








※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서 케빈 워시로 2026년에 바뀌었죠. 이건 과거 자료이니 감안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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